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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Y안내

관세,통관

 

구매하신 상품의 가격과 국제배송료가 15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준이 됩니다. 상품종류에 따라 보통 10~20%의 관세가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식적인 수입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입한 경우에는 일반 간이과세 20%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 보관요금, 통관요금 등의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금지항목은 이런자료가 소용이 없이 반송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물론 수입금지품목도 대체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100% 통관확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통관부분의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하며 제품 구매 전에 통관부분에 대해 사전에 통관 될 수 있는 항목인지에 관해 알아보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대상 이하 기재된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간이 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 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금 : (물품가격+국제배송비+보험료)×간이세율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 제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