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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YUN TRADE

1:1 CY안내

수입금지품목

 

관세청 수입금지 품목
인화성 액체 (휘발유,석유,라이터 연료,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 (성냥,숯 등)
독극물류(살충제,농약류 등)
방사성 물질
생화학 물질
폭팔 물류
화약 ,폭약류(불꽃놀이)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부탄가스,소화기)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성인용품 ,노르노그래피,풍속 저해품
동물,식물,인체의 일부
마약,항정신성 의약품
댐배및 전자담배
드라이아이스 ,냉매제
한약,향수,알코올 첨가 음료,스킨 등 액체류
금은괴,통화 수표,채권,현금과 같은 화폐
화기,병기의 부품들.준 무기류(도검,서바이벌 게임총기 온구,총포탄류)
세관이 수량,중량 등 제한한 제한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식약처 검역 불합격품
가공 육류 (육포/유제품)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상물은 검역 필요
"성분 중에 닭/소/돼지 등 동물의 몸체 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
반추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등)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제2인산칼슘,어분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첨가제 등)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 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주의 품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기준 및 구격이 적합한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이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상품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품
중국에서 브랜드상품 구매 시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라 진품ㆍ기품 여부를 떠나서 세관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 구입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가격 상품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 너무 저렴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